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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792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사기죄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피해변제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무고 범행에 대하여도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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