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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원심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불과 20일 만에 재차 원심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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