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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노2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D 소속 명성운수 주식회사와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하고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또한 원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3명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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