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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피해금액 1억 2,958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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