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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2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D, F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고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편취금액 1억 15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D, F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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