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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40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11. C(원고의 동생)과 대구 북구 D아파트 106동 3층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45,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2,700,000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분할방식으로 여유가 될 때마다 지급하기고 약정하였고, 임대차기간은 시기를 2011. 10.부터로 정하였고, 종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원고

및 그의 자녀 E, F은 2011. 7.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6. 3. 4. 대구 북구 G으로 전출하였다가 2016. 6. 10.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원고는 2017. 6. 14. 대구 북구 H동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확정일자 부여 신청 당시 원고는 임대차기간을 2011. 10.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였다.

C은 2015. 11. 30. I(원고의 당시 남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I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6. 12. 10. 대구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3. 이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J는 2017. 7. 1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186,600,000원에 매수한 후 2017. 8. 8. 위 대금을 납부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대금 등 실제 배당할 금액 183,857,877원(= 매각대금 186,600,000원 이자 17,293원 - 집행비용 2,759,416원) 중 133,791,297원을 근저당권자인 약목농업협동조합에게, 35,073,622원을 신청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4,992,918원을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앤텍스(이하 ‘피고 앤텍스’라 한다)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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