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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각종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한 돈의 합계가 19,277,900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심에 이르러 9명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으며, 6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각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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