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치킨가게 배달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초범인 점, 불법정차된 차량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치료비 등만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