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체를 조카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561,370,322원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6. 9.경 같은 방법으로 실제 거래내역보다 공급가액을 98,080,304원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59,450,626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로 하여 실제로 거래내역보다 공급가액을 141,292,476원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 6. 20.경 같은 방법으로 실제 거래내역보다 공급가액을 141,318,032원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82,611,508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