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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146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문래1동새마을금고가 피고와 2003. 10. 14. 7억 원, 2004. 3. 19. 2억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7. 25. 위 새마을금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961,906,779원(= 미상환 원금 489,665,96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72,240,810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양수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금 및 이 중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관련 법리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 또는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영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에서 비영리법인도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도 앞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30조도 일정한 범위에서 비회원에게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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