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95,64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티비 또는 전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010. 9. 17.부터 2014. 3. 19.까지 전북 완주군 B에서 'C'이라는 로그인 아이디(ID)로 약 17회선에 걸쳐 인터넷, 티비 등 통신서비스 이용 2011. 2. 28.부터 2014. 4. 22.까지 전북 완주군 D 소재 E연립에서 ‘F’라는 로그인 아이디(ID)로 약 8회선에 걸쳐 인터넷, 티비 등 통신서비스 이용 2013. 2. 6.부터 2013. 8. 29.까지 부산 부산진구 G, 305호에 서 ‘H’ 또는 ‘I’의 서비스번호로 전화 등 통신서 비스 이용
나. 현재 이 사건 각 통신계약에 기한 사용료 미납금은 합계 11,403,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통신계약에 기한 사용료 미납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196,8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