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8.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죽림동 산 52-5, 죽림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경 홈 플러스 쪽에서 노인 복지관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해자 C( 남, 당 42세) 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22:10 경 청주시 서 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림동 산 52-5, 죽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주취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