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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97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과 두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6:0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 자로부터 “ 나가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나가라” 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듣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 안 그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제 2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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