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050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4.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3년 3월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 없이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5. 4. 30.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5. 4.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