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7. 11. 서울 고등법원에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8.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3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6. 22:50 경 성남시 중원구 D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 저렴한 가격에 술과 여자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장소에 있는 ‘E 여인숙’ 201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먼저 선불로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삼성신용카드 1 장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 내었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6. 22:51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8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23:03 경부터 23:05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1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같은 날 23:17 경부터 23:19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9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같은 날 23:26 경부터 23:29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