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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19 2015고단12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충남 서천군 B 이하 번지 불상 지에 있는 C 내 ‘D’ 식당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KB 국민카드 (F)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고,

나. 2014. 11. 27. 경 충남 서천군 G 이하 번지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H에서 시가 금 300,000원 상당의 머그 컵 등을 구매하면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금 15,645,487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다. 2014. 12. 20.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7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천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17,0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E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2. 23. 경 충남 서천군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2015. 2. 26. 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RS(123 번 )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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