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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7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783] 피고인은 2018. 3. 7. 16:45 경 광주 동구 동명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운행하던

C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던 중 피해자 D( 여, 74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는 뭐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미세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827]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5. 16:0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0세) 가 운영하는 ‘G’ 신발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신발가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는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00 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신발가게를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016] 피고인은 2018. 5. 17. 오전 광주 동구 H 소재 피해자 I( 여, 61세) 이 운영하는 ‘OO 식당 ’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날 17:00 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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