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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9:05 경 춘천시 D에 있는 ‘E' 4 층 남성 목욕탕 수면 실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13 세, 남 )에게 자신 역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다니는 학교에 대하여 물어본 후 이에 답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학교 선배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를 가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강원 서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강제 추행 관련 사진, E CCTV 영상

1. 수사보고(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태권도 선수인 피해자에게 응원의 의미로 뒤에서 껴안는 일명 ‘ 백허그 ’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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