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3. 01:54 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 럭 시 A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3.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11:49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7호 선 F 역 내에서 줄무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G( 가명, 여, 31세) 의 뒤편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A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증거자료 CD, 증거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