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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나21642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3. 4.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06. 12. 19.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7. 1. 9.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07. 6. 15.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각 내려졌는데, 2014. 5. 15.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4. 5. 30. 소외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회합1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98호). 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3. 28. 소외회사로부터 파주시 F 외 7필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6. 1. 피고 회사에 입사처리되어 근무하다가 2018. 8. 3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2017. 11월~2018. 8월분)가 28,8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소외회사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또는 피고 회사는 소외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가 영업자산을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영업양도 또는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소외회사에 관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64,194,846원(= 재직일수 7,484일, 퇴직일 전 3개월간 급여 총액 960만원에 따른 1일 평균임금 104,347원 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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