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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4268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경부터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 8. 21.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의 딸인 피고는 2014. 12. 26.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망인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38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향후 소외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자가 추가로 나타나게 되면 피고가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회사로부터 위 3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가해자 내지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을 갖는다. 라.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사망보험금 380,000,000원 속에는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수액은 만일 원고가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상속받을 보험금이 162,857,142원(= 사망보험금 380,000,000원 x 상속지분 3/7)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망보험금 중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회사로부터 받은 위자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고(민법 제752조), 이에 열거되지 않은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입증을 하면 위 규정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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