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86. 3. 1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1990. 10. 3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1. 23:15경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 앞 이면도로를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주차할 곳을 찾음에 있어, 인근 건물의 코너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우회전을 한 직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당시 그 곳에 있던 리어카를 충격하여 그 리어카 손잡이 내에 있던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2013. 6. 25.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3. 7. 24.자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4,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스레 현장을 이탈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원고가 정수기 판매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현재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