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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791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B 이 사건 공소장 1 쪽 아래에서 2 줄 및 2쪽 4 줄의 각 “D” 은 모두 오기라고 볼 것이다.

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다가 때마침 폐지 등이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이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11: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와 폐지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리어카 및 시가 7,000원 상당의 폐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경찰 수사보고(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과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 안에 들어 있는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 및 폐지를 소훼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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