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0. 04:30경 원주시 서원대로 치악체육관 앞 도로에 승용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이 피고인의 D 재규어 승용차 운전석 문을 두드리는 등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순찰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은 후 그 상태로 100m 가량 계속 진행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913,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서원대로 치악체육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3. 30. 04:50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