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01:1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두산경복궁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사이 퍼센트(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대림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 이를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9. 15. 01:15경 전북은행 지곡지점 방면에서 송정써미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차량(이하 ‘일체불상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진행방면은 오르막길이었고, 일체불상 차량의 진행방면은 내리막길이었던 점, ② 한편, 일체불상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아파트 철제 울타리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제울타리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휘어져 파손되게 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오르막 경사를 오르던 상황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