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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7.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콜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로 100 평화주공그린 2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4: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00 평화주공그린 2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경복궁아파트 방면에서 평화주공그린 2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외과 분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2쪽, 제28쪽),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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