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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인 G와 피해자 E가 서로 싸우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므로 법원이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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