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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의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 중 일부는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8회에 걸쳐 주차된 차를 드라이버로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상당히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횟수도 상당히 많으며, 수법 역시 좋지 못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이 압수된 물건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원이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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