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491,399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0.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2014. 6. 11.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6. 9.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창호 철물 제조업, 창호 철물 도ㆍ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는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3) 피고는 종합무역업, 가정용 철물ㆍ식탁주방용품기기 및 용품 도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 아래와 같은 제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갑 제3호증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갑 제3, 9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물품공급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에 의한 인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물품공급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F가 아닌 제3자가 피고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서는 F의 지시 또는 승낙하에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공급 계약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 간에 체결되었다. 이하 갑과 을을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