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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1 2014가합276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여수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건설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여수시가 발주한 여수시 C 일원의 도시종합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주식회사 선일산업개발(이하 ‘선일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선일산업개발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도중에 해지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장비, 철물 등 부품을 계속 조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물품공급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피고 명의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및 위 업체들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아 원고가 위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및 위 업체들이 피고에게 2013. 5.부터 2014. 5.까지 공급한 노무 및 물품에 대한 대금 합계는 238,875,927원(세금계산서 기준)이고, 그중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111,216,270원이므로, 피고는 나머지 잔액 127,659,65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가옥철거, 석면해체, 관로시공, 폐기물 깨기 및 상차 등의 공사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 및 유한회사 세광철강, D, 주식회사 산업보건환경컨설팅, 주식회사 원효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업체들(이하 원고를 비롯한 위 업체들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2013 ~ 2014.경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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