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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9 2013가합20515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M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N, 이하 ‘M’라 한다)는 농업협동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부동산’, ‘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칭하고 전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50,000,000원으로 하는 1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최고액 5,400,000,000원으로 하는 2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2. 10. 4. 이 법원 O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유치권이 있다고 경매법원에 각 신고하였다.

순번 피고 채권발생원인 채권액(원) 1 A 인건비 등 31,661,760 2 B 인건비 등 18,638,170 3 C 리모델링공사 32,700,000 4 D 외벽 등 청소비 14,500,000 5 E 수목 공급 3,310,000 6 F 골재 등 물품공급 3,835,000 7 G 철물 등 물품공급 1,150,000 8 H 전기자재 등 물품공급 7,553,370 9 I 수영장 바닥 샌딩공사 12,600,000 10 J 식대 34,191,000 11 K 히노끼 등 물품공급 31,764,860 12 L 펌프설치공사 10,650,200

라. 원고는 2012. 12. 6.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고한 각 유치권이 불성립하였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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