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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5024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15,801원과 그 중 36,973,164원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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