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77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76,639원 및 그 중 31,729,689원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5개회21469), 위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도 소송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