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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6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6:1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 오로 145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 대학로 70에 있는 ‘ 대 포항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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