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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2가합57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1.부터 2012. 8.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자동차 수출입,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2010. 6.경부터 2010. 8.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 대금의 선급금 명목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39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C은 2010. 8. 24. “2010. 9. 10.까지 39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모든 차량의 소유와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양도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0. 9. 10.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등 금원 중 원금 20억 원을 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등 금원 중 미변제 금액 19억 원(= 39억 원 -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9.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8. 2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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