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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982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402,331원과 그 중 68,335,300원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0.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68,335,300원, 만료일 2019. 5. 2., 이자율 변동금리(MOR 4.29%) 약정 최종적용이율 연 6.31%,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시 연 8%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정하여 징검다리대출(중도금대출, 상가/오피스텔-가계일반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68,335,3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6.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2. 1. 기준 대출원금 68,335,300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4,067,0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2,402,331원과 그 중 68,335,300원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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