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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7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716]

1. 피고인은 2013. 2. 13. 14:48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48-1에 있는 송중동 공영주차장 2층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영주차장 2층에서 약 1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가단1844] 피고인은, 2013. 2. 13. 14:48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48-1에 있는 송중동 공영주차장 2층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2013. 4. 3. 위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716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11: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 앞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D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2. 13. 14:4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LG프라자 앞 도로까지는 피고인이 동승한 상태에서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LG플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의 위 공영주차장까지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 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D은 2013. 6. 13. 15:00경 위 법원 401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3. 2. 13. 14:00경 이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 있었고, 피고인을 동승시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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