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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2. 21.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모근으로부터 3~6cm 까지를 3등분한 피고인의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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