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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 인과 재결합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자녀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원심에서 폭행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20. 형기 만료로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4~5cm 길이의 모발 전체에서 메트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여하여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 아직 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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