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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2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7. 1. 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운영하는 F에서 외식 부 총괄 주방장을 하면서 2015. 9. 1.부터 2016. 4. 경까지 안성시 G에 있는 H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2. 경 위 F 음식점에서 장어 등 식 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I( 여, 35세 )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F에서 뷔페 행사를 진행할 때 식 자재를 구입하고, 행사를 마친 후에 돈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F 총괄 주방장으로 납품업체 사장인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금 63,8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F에 있는 L 이라는 한 정식 음식점 M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장 N에게 “ 안 성 O 내 H 식당을 개업할 예정인데 식 자재 납품을 부탁한다.

1주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급여 계좌에 2009년도 2,000만 원 대출 채무로 인한 금융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 식당을 개업하면서 처 명의로 1,5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지는 등 H 식당을 개업하면서 위 F의 식 자재 납품업체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일 식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제대로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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