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오산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PCB( 연성 회로 기판 )를 납품해 주면 월 마감 후 45일이 지 나 납품대금을 F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틀림없이 교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는 F 회사에 주로 납품을 하는 회사로서 2015. 1. 경부터 납품 물량이 적어져 수익이 악화되었고, 2016. 1. 경부터 는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고정지출비용인 급여, 금융기관 채무 등 13억 원 상당에 대한 대출 이자 등 고정비용 1억 원을 충당하지 못해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2017. 1. 경부터 는 직원들의 임금까지 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 르 렀 고, 2017. 6. 경에는 거래처 미지급 채권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등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F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월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FPCB 물품 46,563,605원을 납품 받고, 2017. 7 월경 같은 장소에서 FPCB 물품 19,781,520원을 납품 받고 그중 620,205원만 결제하여 합계 금 65,724,9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가 피해자( 사실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G) 가 운영하는 D로부터 2017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연성 회로 기판을 납품 받을 당시 B의 재정 상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악화되어 있었던 사실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에서 나 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였고 단정할 수 없다.
① D는 연성 회로 기판 등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기업이고, B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