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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7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또는 2008년경 피해자 C을 보험영업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삼성생명에서 근무했고, 주식 전문가이다. 주변에 고급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재테크 전무가로서 재무 설계를 해줄 수 있고,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수회 말하여 2008. 4. 14. 피해자로부터 7억 1,000만 원을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08

4. 15.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인 연 7%에 해당하는 이자는 매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 6월경 10억 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본 상태였고, 2007. 6. 4.경 제3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고, 그 즈음 피고인이 별도로 마련한 약 6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한 뒤 이를 담보로 약 15억 원이 넘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고, 2008년 1월경부터 2008. 3. 17.경까지 제3자로부터 추가로 5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면서도 2008년 4월경 제3자로부터 투자받은 원금 15억 5,000만 원 및 피고인이 투자한 원금 대비하여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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