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구단76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2008 . . 12 12 . . 24 24 . .
판결선고
2009 . 3 . 4 .
주문
1 . 피고가 2008 . 2 . 26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에 화물 ( 사료 ) 차량을 지입하여 화물운수업을 하는 업체 인 ○○운수 ( 사업주 ○○○ ) 소속 운전기사로 2007 . 11 . 20 . 03 : 35경 경기 94사○○○ ○호 화물차량 ( 이하 '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 을 운전하여 청주사료공장으로 가던 중 신오창사거리 방향 복현교 위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 ( 이하 ' 이 사건 재해 ’ 라 한다 ) 를 당하여 ' 제1요추체 압박골절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을 입 고 , 2008 . 1 . 8 .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 2 . 26 . 이 사건 차량은 출 · 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 단이 아니고 , 이 사건 재해는 관리 · 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 여 출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간 ( 최초 직무수행 장소부터 퇴 근하기 전까지 ) 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 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당시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 · 퇴근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 ○○운수의 사업장 소재지나 차고지 , 원고 주거지와의 관계 ,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재해 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2007 . 10 . 15 . ○○○가 운영하는 위 ○○운수에 화물 ( 사료 ) 차량 운전기 사로 입사하였는데 , 원고의 주거지는 충북 청원군 ○○○이고 , 한편 ○○운수는 이 사 건 차량 등을 소유하면서 ○○○양계조합과 사료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농협 청주사료공 장과 송탄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받아 각 양계농장에 운반 · 배송하는 사업을 주로 하였는 데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사무실이 없었고 , 이 사 건 차량의 차고지는 천안시로 되어 있었다 .
( 2 ) 원고는 ○○운수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업주인 ○○○로 부터 전화로 업무수행 전날 사료를 공급받을 사료공장과 운반 · 배송할 양계농장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아 사료를 운반 ·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처음 청주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아 각 농장에 운반 · 배송하여 줄 경우에는 03 : 20경에 집에서 나가 집 부 근에 주차하여 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04 : 00경에 청주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각 양계농장에 운반 · 배송하여 주고 , 그 다음부터는 송탄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아 양계농장에 운반 · 배송하여 주며 , 바로 송탄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을 경 우에는 02 : 20경 집에서 나가 이 사건 차량으로 04 : 00까지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 를 공급받아 각 농장에 운반 · 배송하여 준 후 18 : 00경 이 사건 차량으로 집으로 퇴근하 여 집 부근에 주차하여 두며 , 원고가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32일의 근 무일수 중 원고가 새벽에 바로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농장에 이를 운반 · 배송한 일수는 10일이다 .
( 3 ) 원고가 ○○운수에 입사할 당시 사업주 ○○○는 원고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원고를 채용하면서 유류는 평택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 차량 수리는 천안 소재 ○○○ 카센타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 한편 원고가 주로 새벽에 사료를 공급받은 청주사료공장의 경우 사료운반차량의 야간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 사업주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집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운송 · 배송한 후 최후 배송지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것을 용인하 여 주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3 내지 8 , 9 , 10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을 3 , 4 ,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 이 법원의 농협사료 청주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증거 ] 을 제2 , 3 , 4호증의 일부 기재
다 . 판단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은 ○○운수의 사업장 소재지나 이 사건 차량의 차고 지 및 원고의 주거지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청주나 송탄사료공장 까지 출 · 퇴근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 그에 따라 원고의 입사 당시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송탄사료공장 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인하였던 점 , 그에 따라 이 사건 차 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 원고의 주된 업무가 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은 후 각 양계농장에 사료를 운 반 · 배송하는 업무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화물차에 탑승 하여 운전을 개시하는 때로부터는 업무수행이 시작되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 . 고 보이는 점 ( 결국 ○○운수의 사업내용이나 소재지 관계 , 원고의 업무형태 등에 비추 어 보면 , 원고가 자택에서 이 사건 차량에 도착할 때까지가 출근에 해당하고 , 그 이후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바로 업무의 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재해 당일 새벽 청주사료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 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최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