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구합204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원고
000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6. 2. 23.
판결선고
2006. 3.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2 내지 10,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4. 12. 30.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계획을 공고하면서,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부산지역 내 소재 동일한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를 제1군(群)으로 하여 면허대수를 155대 배정하는 등 별지 기재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이하 '면허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 우선군을 4개로 나누고, 같은 군 내에서 경합이 있으면 해당순위 차종의 장기무사고 운전자, 제2군, 제4군에 해당하는 활동기간이 오래된 자, 모범택시 운전경력이 많은 자, 연장자 등의 순으로 우선 면허한다는 내용 등을 공고(이하 '계획공고'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획공고에 따라, 2005. 1. 12. 피고에게 1988. 8. 17.부터 2004. 12. 30.까지 16년 4개월 13일(합계 5,980일)동안 부산 ** ***에 있는 ○○운수 주식회사(종전 '□□택시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00운수'라 한다)에서 택시 기사로서 무사고(제외기간 204일을 공제한 무사고 총기간은 5,776일)로 운전하였다며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5. 4. 7.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명의 이용금지)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개인택시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위 ○○운수에서 주주가 되지 않으면 퇴사하라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 회사의 주주가 되기는 하였으나 감독관청의 지시로 주식인수를 취소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규정을 위반한 자를 개인택시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없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이용행위가 개인택시면허의 결격사유가 된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면허규칙 제10조는 근속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개인택시면허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7항 제3호, 면허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법 제13조를 위반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와 같이 법 제1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사전에 공고한 바도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을4호증의 1, 2의 기재, 증인 000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운수 및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운수 근무 및 주금납입
(가) 원고는 1983. 11. 8.부터 ○○운수에 근무하면서 1988. 8. 17.부터 2004. 12. 30.까지 그곳 택시를 운전하였는데, 1999년까지는 1인 1차제로, 2000. 1.부터는 2인 1차제로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1997년경부터 ○○운수로부터 주주가 되라는 권유를 받아오다가, 2000. 1. 1.경 장차 받을 퇴직금 중 1,100만 원을 ○○운수에 입금함으로써 그곳의 주주가 되었다. 이후 원고는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관한 각종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수령하였으나 사납금은 매일 납부하지 않았고, 00운수 택시의 가스대금, 부속대, 부가가치세 등의 경비 역시 00 운수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가 2000. 4. 18. ○○운수에 대해 아래 (2)(마)항과 같이 관계 규정상 명의 이용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자 ○○운 수는 원고 등에 대한 종업원주주제를 중단하기로 하고, 2002. 5.경 주금조로 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2) 00운수의 명의 이용금지 위반
(가) ○○운수의 전 대표이사이던 000은 1996. 6. 25. 회사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부터 부산시내 택시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종업원주주를 모집한 다음, 응모자 중 1,800만 원(1997년 기준, 이후 1998년 2,000만 원, 1999년 2,200만 원으로 증액)을 낸 사람에게는 1명당 택시 1대, 775만 원에서 1,250만 원을 낸 사람에게는 2명당 택시 1대를 각 고정적으로 배차해주는 한편, 그들에게 택시 1대당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 115주의 비율로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고, 그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위 주식 액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 후 ○○운수는 회사의 영업 일부를 타에 양도하여 그 자금으로 위 000의 주식을 매수, 소각하기로 하고, 1999. 11. 10. 000로부터 그가 보유하는 남은 주식 전부를 대금 10억 원에 양수하는 한편,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해 12. 18. 그 소유 택시 55대에 대한 운송면허권을 주식회사 00운수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부터 그 노동조합 내지 상조회가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나) 위 종업원주주제 차량을 운행하는 자들은 배정받은 택시를 마치 개인택시 인양 자유롭게 운행하였고, 종업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배정받은 특정 택시 또한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수시 양도에 따라 주주명의 역시 수시로 변경되었다. 또한, 위 종업원주주제 차량 운행자들도 일일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회사의 독촉이 심하지 않거나 운행이익을 주주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연유로 월 4, 5회 정도 입금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 그밖에도 ○○운수는 종업원주주들로부터 보험료, 가스료 등 관리비를 거두면서 임금이 아닌 사납금에서 공제하고, 차량수리비나 도난으로 인한 손해금 중 상당액을 상조회에서 부담하는 등 일반적인 운수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또한, 운행일보, 배차일지, 운송수입금대장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장부가 위 회사에는 제대로 작성, 비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결산절차나 주주총회 역시 개최된 바 없다.
(마) 이에 피고가 2000. 4. 18. 법 제13조(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운수의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자, ○○운수는 이를 다투면서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대법원에서 ○○운수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계획공고 내용
피고는 위 1.가.항과 같이 계획공고를 하면서, “9. 면허신청자 및 운전경력증명 발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의 전부를 취소 받은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퇴직 후 1월 이내에 다른 택시 회사로 재취업 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함. 다만 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자는 제외함”이라는 내용(아.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였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가.(1)(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등 ○○운수의 종업원주주가 된 운전자들은 마치 ○○운수 소속 운전자인양 외관을 갖추긴 하였으나 주주라는 명목으로 특정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 택시에 대한 운행권을 타에 자유롭게 양도하고 그 상조회가 회사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등 위 회사의 차량운행 행태, 회계 관행,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그들은 운송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운수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원고 등의 행위는 명의 이용금지 등을 규정한 법 제13조 제3항 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1)(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6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5조는 개인택시면허를 내어주는 기준에 관해 운전경력 · 교통사고유무·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제3호는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면허의 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면허규칙 제4조 [별표]에서, 그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동일한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 중
인 자 등을 우선군으로 정하는 한편, 그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운전자는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이러한 관계 규정을 기초로 살피건대, 면허규칙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근속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제3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계획공고에서 명의 이용금지규정에 위반한 자를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공고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결격사유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도 볼 것이다.
2) 또한, 면허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면허의 기준 및 면허우선군을 규정하면서 택시운전자의 경우 동일한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운전' 등 그 근속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근속기간에 관한 그 제10조 제1항 및 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같은 조 제2항 단서 역시 면허의 기준을 보충하는 관련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상 명의 이용금지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택시회사의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법령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면허규칙상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최우진
판사김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