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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나50250
계약금 반환청구사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0. C와 사이에, 부산시 해운대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기간 60개월, 차임 월 1천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C와 이 법원 2016자438호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권리금: 8,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6,500만 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제4조 제2항).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4조 제3항). 나.

원고는 2018. 5.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과 및 영업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 상의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3. 이 사건 양수도계약 상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측 공인중개사에 연락하였다가, 위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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