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1839
양수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일반음식점(면적 140.33㎡,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영업허가권 및 영업시설을 권리금 3,9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 4. 30. 잔금 3,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다음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임차물의 양도) 갑(원고들)은 부동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을(피고)에게 인도하며, 갑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을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을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이 본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갑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을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권리양수도계약은 해제되고, 갑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을에게 즉시 반환한다.

특약사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