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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노4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 C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형(징역 10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D, E의 법정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 진술들은 일관되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협박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내에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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