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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9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범행 기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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