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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3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C 등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지 않았다.

형(벌금 7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C는 원심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CCTV 영상, 영상감정결과 회신보고는 C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미회복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했다고 하나 원심 형을 변경할 만큼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외에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상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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