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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법률위반, 양형부당) 피해자 사망 후 유족과 합의한 것은 피해자 의사에 기한 것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유족 K의 항소심 진술 역시 “피해자가 유족에게 ‘좋게 해결하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원심 판단을 뒷받침한다.

처벌불원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금고 4월 ∼ 1년) 내에 있다.

초범인 범죄전력, 사고 경위, 유족과 합의 등을 참작하면서도 중대한 상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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